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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수검
-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분야별 전문가 10인이 세입・세출 결산 등 점검 -
- 세입결산액 1조 1,228억 원, 세출결산액 1조 624억 원 규모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는다.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세종시의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종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서를 확인,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산검사 결과는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된다.
□ 결산검사 내용은 2023년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등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결산검사이며,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1,228억 원, 세출결산액 1조 624억 원이다.
ㅇ 결산검사 위원은 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시의원(김효숙, 김현미, 김동빈), 세무사, 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었다.
□ 세종시교육청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5월 10일까지 결산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세종시의회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ㅇ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 구중필 행정지원과장은 “결산검사는 교육청의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라며,
ㅇ “세종시교육청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다음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교육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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