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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촘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및 관리 추진
- 교육청으로 업무 통합 및 이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학교 업무경감에 기여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2024년 새학기를 맞아 올 한 해 동안 더욱 강화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ㅇ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고시된 구역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표지판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학교 부지 경계선 및 출입문 위치 변동 등이다.
□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현장점검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통학로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업무를 교육청으로 통합 및 이관(위탁용역)하여 연 2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ㅇ 교육청 주관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전체 학교 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은 연 1회로 유지하되, 상가밀집지역 인근 학교 대상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연 1회 추가하여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업소 단속 및 계도,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주변의 신‧변종 업소 운영, 불법 영업행위, 불건전 광고 등은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ㅇ “보다 강화된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리와 점검에 총력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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