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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세종시교육청,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
- 교육급여 지원금액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 앱 결제 신규 도입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교육활동비)・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ㅇ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은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ㅇ 이미 신청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진급하더라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ㅇ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이하(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864,957원 이하) 가정에 지원된다.
ㅇ 2024학년도 교육급여 연 지원금액은 전년도보다 11% 인상되어 급별로 각각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이며, 교육급여는 전자 이용권(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 교육급여 지원 금액(2023년 → 2024년): 초등학생 415,000원 → 461,000원, 중학생 589,000원 → 654,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 727,000원
ㅇ 교육급여 전자 이용권(바우처 카드)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학부모,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ㅇ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 지급수단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편결제 방법인 앱 결제가 신규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선불충전카드 방식에서 한도 500만 원의 전용카드 방식으로 개편된다.
ㅇ 또한, 교육급여 전자 이용권(바우처 카드) 기존 신청자가 매년 번거롭게 재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신청과 자동 충전이 지원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다른데, 세종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0%이하(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4,583,930원 이하)의 대상까지 교육비를 지원한다.
ㅇ 또한,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 학생이 선정되면 급식(석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서비스(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으로 지원된다.
□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교육급여(교육활동비)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교육청(☎044-320-3313),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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