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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교육복지과)

  • 작성자 김**
  • 등록일 2024.02.28.
  • 조회수64

2024학년도 초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세종시교육청, 34일부터 32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


- 교육급여 지원금액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 앱 결제 신규 도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3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교육활동비)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은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진급하더라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ㅇ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이하(2024년 기준, 4 가구의 경우 월 2,864,957원 이하) 가정에 지원된다.

2024학년도 교육급여 연 지원금액은 전년도보다 11% 인상되어 급별로 각각 초등학생 461,000, 중학생 654,000, 고등학생 727,000원이며, 교육급여는 전자 이용권(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 교육급여 지원 금액(20232024): 초등학생 415,000461,000, 중학생 589,000654,000, 고등학생 654,000727,000

교육급여 전자 이용권(바우처 카드)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학부모,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 지급수단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편결제 방법인 앱 결제가 신규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선불충전카드 방식에서 한도 500만 원의 전용카드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한, 교육급여 전자 이용권(바우처 카드) 기존 신청자가 매년 번거롭게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신청과 자동 충전이 지원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다른데, 세종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0%이하(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4,583,930원 이하) 대상까지 교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 학생이 선정되면 급식(석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서비스(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으로 지원된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급여(교육활동비)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교육청(044-320-3313),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 상담센(129), 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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