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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4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 연 4회 걸쳐 신청 가능…1차 신청 기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월 9일에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ㅇ 명예퇴직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ㄴ청이 가능한데, 올해는 총 4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ㅇ 2024년도 1차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신청자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3월 31일이다.
※ (2차) 2024.5.1.~5.20. (3차) 2024.8.1.~8.20. (4차) 2024.11.1.~11.20.
ㅇ 신청 자격 조건은 20년 이상 재직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어야 하며,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ㅇ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 명예퇴직 희망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등의 제출서류를 작성해 소속기관장의 확인받은 후 세종시교육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 이후, 세종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ㅇ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어도 명예퇴직일 전에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 시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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