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ʹ세종시법 개정안ʹ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년까지 재정특례 연장으로 세종 미래교육 환경조성 기대 -
□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교부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세종시법 재정특례에 따라 매해 평균 592억 원의 보정액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 그간 미래교육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현장 지원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왔다.
ㅇ 하지만 세종시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이 2023년도에 만료되어 향후 재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요구됐다.
□ 세종시시교육청은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보통교부금의 보정액을 미래학교 신설, 직속기관 설립 및 교육 정보화 환경 구축 등에 집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최교진 교육감은 “미래교육을 선도하며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교육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면서,
ㅇ “앞으로도 세종 미래교육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교육특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세종시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 시민추진단 및 특별팀(TF)을 구성ㆍ운영하며 재정특례 연장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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