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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교육청, ʹ특별법 교육특례 확보ʹ 에 합심
-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1월 23일에 인천광역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ʹ세종-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협약ʹ을 체결했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교육청 간 협력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특별법의 교육특례 발굴 및 개선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ㅇ 업무협약 내용에는 ▲특별법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국회 등 유관기관 대상 협력활동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ㅇ 또한, 협약식 종료 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추진과제로 선정된 ʹ교육·학예 사무에 관련된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ʹ 입법을 위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 최교진 교육감은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으로 교육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에 교육행정의 자치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라면서,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추진과제가 특별법 교육특례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상호 연대와 협력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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