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세종교육홍보언론보도보도자료
세종시교육청, 10월 월례회의 개최
- 주민발의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 서명식, 직장교육 등 -
- 최교진 교육감, ‘교권 4법 후속 조치, 세수 감소 대응’ 강조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4일 청사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과 직속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월례 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월례 회의는 ▲감성나눔공연 ▲교육감 당부 말씀 ▲주민발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 서명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해’ 직장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ㅇ 특히, 이날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의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에 직접 서명하여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탰다.
□ 최교진 교육감은 “교권 4법 통과로 인한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잘 준비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ㅇ 또한,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보통교부금의 감액 배정이 예상된다.”라면서,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 한편, 5개 교직단체와 6개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은 지난 8월 조례안 초안 마련하고,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ㅇ 이어, 올해 11월 세종시의회 본회의에 조례 상정을 목표로 조례 성립 요건의 대상이 되는 시민 약 3,000여 명의 동의를 받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바로가기 닫기
들어가기(로그인)
교직원(로그인)
세종교육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