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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시와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세종 교육국제화 특구, 유보통합, 교권보호 등 협력 -
- 2024년 법정 전출금 803억 원, 비법정전입금 사업 39억 원 규모 확정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4일 청사 상황실에서 세종시(시장 최민호)와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는 최교진 교육감과 최민호 시장이 공동의장을 맡은 가운데 양 기관의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여 교육 현안과 교육 예산안에 대해 협의·확정했다.
□ 올해 세종시교육청은 시와 협력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루어 내고 있다.
ㅇ 먼저 시와 공동으로 신청하여 세종 교육국제화특구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또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도 선정되어 이후 양 기관의 합의로 세종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했다.
ㅇ 또한, 교권보호 4대 법안 개정 시기에 맞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세종시와 다양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2024년 법정전출금(803억 원) 예산편성안과 비법정전입금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총 39억 8천만 원을 안건으로 심의하여 확정했다.
ㅇ 비법정전입금 지원 사업은 ▲교복비 지원(3,343백만원) ▲동지역 통학차량 지원(250백만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140백만원)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35백만원) ▲신규사업 세종 교육국제화특구 운영(100백만원) 등으로,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를 최대한 반영했다.
□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도 세종시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교육안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시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ㅇ “앞으로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실현을 위해 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수도에 걸맞은 세종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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