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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어렵지 않아요
- 세종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첫 모의훈련 실시 -
- 실제 상황 대비 모의훈련으로 신고자 보호 및 부패 대응 능력 향상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ㅇ 이번 모의훈련은 2022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및 2023년 내부청렴도 자체 진단 결과 취약 분야로 분석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또한,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 위험에 대한 올바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다.
□ 훈련은 부정청탁, 금품 수수 및 외부 강의 초과금 사례 등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에 맞닥뜨릴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ㅇ 직원들의 개인 전자 우편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에 대한 내용을 무작위로 발송하고, 위반 상황을 목격한 직원은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렴세종교육 누리집 청렴소리함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ㅇ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훈련 결과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청렴 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인식 개선과 함께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권순오 감사관은 “이번 모의훈련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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