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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버스 사고 시 법적 책임진다!
- 일반 전세버스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현장 혼란 최소화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에 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ㅇ 법제처는 작년 10월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ㅇ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할 수 없어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ㅇ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보다는 홍보·계도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추진 등 정상적 학사운영 협조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ㅇ 향후에는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삶과 연계한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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