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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해 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교육청 공동협력
-「특별자치시ㆍ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 실시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8월 31일과 9월 1일에 청사 상황실에서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한 제주‧강원‧전북도교육청의 특별법 담당 공무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자치시ㆍ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실시했다.
ㅇ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특별법의 교육 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제ㆍ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 간 협력 조직이다.
ㅇ 실무협의회는 특별법 담당 주무 부서장 4명이 공동회장단을 맡고 관계 공무원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1일 차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안) 검토와 교육 특례 제·개정 추진 경과 협의를, 2일 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실무협의회 운영 방안 논의와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향후 상호 협력을 통한 교육특례 발굴과 유관 기관 대상 설득 논거 개발 등에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 4개 특별자치시ㆍ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정식 발족하고 공동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백윤희 정책기획과장은 “미래교육의 선제적 대응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특례 등 특별법 교육분야 조문 제ㆍ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ㅇ “4개 시도교육청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력적 연결망 구축으로 향후 교육특례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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