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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교권 보호와 건강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지 밝혀
□ 최교진 교육감이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권보호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최교진 교육감 주재로 21일에 본청 및 직속기관 간부가 참석하는 주간정책협의회를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와 관련하여,
ㅇ “특별히 우리 세종에서는 모든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교권보호조례제정 추진단을 만들어 시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했다”라면서,
ㅇ “교육의 4주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금껏 해 온 노력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ㅇ 이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순수 민간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권보호조례 제정운동은 물론이고 교권보호와 관련된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각별히 챙기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ㅇ 또한,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이날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삼아 각급 학교에서 관계중심 생활교육, 교육주체의 협약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주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갈등을 교육적 관점과 방향에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특별히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ㅇ “갈등을 풀기 위해 법적 절차와 과정을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교육적 해결과 교육공동체의 힘을 튼튼하게 만들어 현장 안에서 갈등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ㅇ “교육청과 직속기관은 학교에서 찾아오는 문제를 감당하는 것에만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구체화함으로써 직접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 접수하고 상담하고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일을 추진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당부했다.
ㅇ 또한, “교권보호와 교육과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감사 정책과 시스템의 구축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실시되는 ‘2023 을지연습’에 즈음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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