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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변호사 제도 운영
- 학교급별 변호사 인력 자원 구축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즉시 대응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변호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
ㅇ 학교변호사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학교급별 전담 변호사 제도이다.
ㅇ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인력 자원(10명)이 학교별 매칭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ㅇ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변호사 제도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한 현재 시점에서 세종의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향후 학교 현장의 학교변호사 제도 의견 수렴을 통해 2024년도에는 더 고도화된 학교변호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변호사 제도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선책은 아니지만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ㅇ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경과 신뢰 회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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