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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개정
- 학생, 교직원 자가진단 앱 감염 위험요인 있는 대상자만 실시 -
- 체온측정, 급식실 칸막이 의무 폐지…학교별 자율 운영 가능 -
- 개학 전 1주 ~ 개학 후 2주,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방역체계에 맞춰 필수 방역체계는 유지하고 학교의 일상 도모를 기본 방향으로 한 ‘2023년 새학기 대비 학교 방역지침 개정 방향’을 안내했다.
□ 이번에 개정된 지침을 통해 그동안 등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권고되었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이 새학기부터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실시한다.
ㅇ 감염 위험요인이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ㅇ 학생이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ㅇ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 이와 더불어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측정이 폐지되고,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 의무 또한 폐지된다.
ㅇ 다만, 학교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거나,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또한,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차량을 탈 때는 의무 착용한다.
□ 이와 별도로 환기, 일상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 한편, 이번 방역지침이 완화되었지만 새학기 대비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변화된 환경 적응 등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개학 전 1주 ~ 개학 후 2주 기간 동안 운영한다.
ㅇ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 동안 학교 방역물품 지원, 예방수칙 집중교육 및 홍보, 학교별 방역체계 등을 점검 및 보완한다.
ㅇ 또한, 여름방학 전까지 코로나19 감염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상황에 맞게 학교방역 전담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 최교진 교육감은 “3년 만에 학생들이 마스크 없이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새학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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