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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 세종시교육청, 유관기관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캠페인 및 점검‧단속 실시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섰다.
ㅇ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ㅇ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의 인증단계가 취약해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례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9일 나성중학교에 이어 30일 보람고등학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ㅇ 캠페인은 세종시교육청, 보람고, 녹색 어머니 연합회, 세종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시청 등 6개 기관의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ㅇ 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보람고 학부모가 참여해 학부모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펼쳤다.
□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세종남부경찰서, 녹색 어머니 연합회와 함께 아름동과 도담동 학원가 일대에 대한 학생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ㅇ 경찰의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이용 단속과 함께 세종시교육청과 녹색어머니회는 학생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수칙을 당부했다.
ㅇ 향후 경찰의 단속 결과에 따라 세종시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 더불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제작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영상 홍보자료 개발해 12월 중 각급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 최교진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해 학생, 교직원의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다”라며,
ㅇ “이번 캠페인에 녹색어머니 연합회, 보람동 학부모분들께서 참여하여 학부모의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인 각 기관 담당자들, 보람고 교직원,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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