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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기적 아는 만큼 살릴 수 있다’
- 세종시교육청, 모든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2월 14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ㅇ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보건법에서 지난 2017년부터 모든 교직원이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ㅇ 또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이 설치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포함)의 관리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ㅇ 그동안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년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예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면 집합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 각급 학교에서 1차 교육을 실시하고 아직 이수하지 못한 교직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을 지원한다.
ㅇ 심폐소생술교육 전문기관인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 위탁해 학교(12개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ㅇ 나머지 교직원은 12월 9일까지 총 20회에를 상설장소(소담동 도경프라자 302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ㅇ 교육은 이론(1시간), 실습(2시간)으로 심폐소생술 이해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이론교육과 상황별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을 교육한다.
□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상황별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직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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