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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함께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나섰다
- 세종시교육청,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첫 시민추진단 총회 개최 -
□ 세종교육공동체가 첫 시민추진단 총회를 갖고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를 개최했다.
ㅇ 제주도의 경우 조직‧인사‧교육자치‧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재정 특례를 제외하면 교육 관련 특례 사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ㅇ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세종시교육청은 6월 세종시민, 교직원, 학부모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을 구성했다.
ㅇ 이들 시민추진단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분야 세종시법 추진과제 관련 의견 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추진 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제주대학교 고전 교수는 ‘제주도법 교육특례 제정으로 앞서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사례’를 포함한 발제로 시민추진단의 이해를 도왔다.
ㅇ 특히, 고전 교수는 ‘세종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연구용역(2018)’와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2022)’에 대해 세종시와 제주도의 교육자치 차이를 설명했다.
□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종시 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세종시민과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추진단에게 이번 첫 총회가 교육분야 세종시법 추진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자치․미래교육, 지방교육자치강화, 교육재정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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