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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코로나19 확진자 기말고사 응시 허용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확진자 위한 분리고사실 운영 -
-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및 인정점 100% 부여 -
□ 코로나19에 확진 또는 의심증사자가 된 중‧고등학생도 이번 학기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 이번 운영 방안에 따라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확진자를 위한 분리고사실을 마련한다.
ㅇ 또한, 일반 학생과 분리고사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달리하고, 별도 출입구를 통해 접촉을 최소화한다.
ㅇ 분리고사실은 대강당을 우선 활용하고, 강당이 어려울 경우에 일반교실 또는 특별실로 3실을 확보하고 별도 화장실도 지정‧운영한다.
□ 분리고사실의 감독교사는 KF94 마스크, 장갑, 안면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고, 출입 시 마다 손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ㅇ 기말고사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수거용 비닐 봉투에 담고, 감독교사가 회수 밀봉 후 소독용 티슈로 닦아 보관하여 24시간 이후 채점한다.
□ 또한,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 동안 매일 전문 업체를 통해 분리고사실의 소독을 실시한다.
ㅇ 시험이 종료되면 발생한 장갑, 마스크, 폐기 답안지 등은 수거용 비닐봉투에 담아 소독 후 폐기 처리한다.
ㅇ 분리고사실의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관찰한다.
□ 코로나19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및 인정점 100%를 부여할 예정이다.
□ 김성미 중등교육과장은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 및 일반 학생의 감염위험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는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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