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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기말고사 응시 허용 (중등교육과)

  • 작성자 행**
  • 등록일 2022.06.13.
  • 조회수72

세종시교육청, 코로나19 확진자 기말고사 응시 허용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확진자 위한 분리고사실 운영 -

-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및 인정점 100% 부여 -

 

코로나19에 확진 또는 의심증사자가 된 중고등학생도 이번 학기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운영 방안에 따라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확진자를 위한 분리고사실을 마련한다.

또한, 일반 학생과 분리고사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달리하고, 별도 출입구를 통해 접촉을 최소화한다.

분리고사실은 대강당을 우선 활용하고, 강당이 어려울 경우에 일반교실 또는 특별실로 3실을 확보하고 별도 화장실도 지정운영한다.

분리고사실의 감독교사는 KF94 마스크, 장갑, 안면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고, 출입 시 마다 손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기말고사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수거용 비닐 봉투에 담고, 감독교사가 회수 밀봉 후 소독용 티슈로 닦아 보관하여 24시간 이후 채점한다.

또한,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 동안 매일 전문 업체를 통해 분리고사실의 소독을 실시한다.

ㅇ 시험이 종료되면 발생한 장갑, 마스크, 폐기 답안지 등은 수거용 비닐봉투에 담아 소독 후 폐기 처리한다.

ㅇ 분리고사실의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관찰한다.

코로나19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및 인정점 100%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성미 중등교육과장은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 및 일반 학생의 감염위험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는 624일부터 78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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