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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안 시민추진단‘ 공개 모집
- 오는 6월 7일까지 접수,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최은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6월 7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안 시민추진단`을 공개 모집한다.
ㅇ 시민추진단은 교육분야 세종시법에 대한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육특례 반영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지원 대상은 교육분야 세종시법에 관심 있는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온라인,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종시 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개정 추진의 원동력으로서 시민추진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심 있는 세종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세종교육을 특별자치에 걸맞은 앞서가는 교육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2018년부터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에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정추진단(거버넌스)을 구성한 바 있다.
□ 이번 시민추진단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민관학이 함께 하는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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