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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무상급식 빈틈없이 지원한다
- 올해부터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 대상자 1식 7천원, 최대 190일 급식비 지원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최은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재택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한다.
ㅇ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세종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해왔으나,
ㅇ 학교급식을 받기 어려운 특수교육 재택순회 대상자들은 무상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ㅇ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가 아닌 가정, 시설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 지원대상은 장소 이동이나 운동기능 등 장애가 심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가정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이다.
ㅇ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출석 일수에 따라 학기 중 1식 7천 원, 최대 190일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ㅇ 가정에서 수업받는 재택 순회교육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보다 높게 지원해 결식을 방지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은 “특수교육 재택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과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세종의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앞으로도 특수교육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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