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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복지과)

  • 작성자 행**
  • 등록일 2022.05.02.
  • 조회수75

세종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

-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21% 인상, 교육비 대상 66%에서 80%이하 확대 -

- 2, 2022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최은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초고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해당하는 교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6%이하에서 80%이하로 확대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 331,000(45,000원 인상) 중학생 466,000(90,000원 인상) 고등학생 554,000(106,000원 인상)으로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됐다.

올해는 지난해(122천만 원, 4,139명 지원)보다 67천만 원 증가한 189천만 원을 투입해 6,554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은 2일 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학교 교육비 및 교육급여 업무담당자 101여 명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초··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2학년도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학교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현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은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적 배려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지원으로 학생의 복리를 증진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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