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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구체적 기준 마련 나섰다!
- 세종시교육청, 교육부-충청권 교육청과 협의회 구성 -
- 도급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근로자 의견 청취 등 협의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교육부,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시도교육청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 기준 마련에 나섰다.
ㅇ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별로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ㅇ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최근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공공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법령상 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기관 간 일원화된 절차와 기준 마련이 곤란한 상황이다.
□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부,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담당자와 협의회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한 체계적 절차와 구체적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ㅇ 주요 협의사항은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기준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검토 등이다.
ㅇ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해 기관별로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은 “하나의 법에 기관별 여러 기준과 절차로 인해 공공기관과 업체 간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라며,
ㅇ “충청권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충청권에서는 통일된 기준과 절차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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