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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증명 곤란 다문화학생(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안)

  • 작성자 박병관
  • 작성일자2016.10.04.
  • 조회수30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력증명 곤란 다문화학생(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1. 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
2. 목적
. 학령기의 아동( 6세 이상 18세 미만)은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난민, 무연고, 3국 출생 탈북학생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학력증명이 곤란하여 학교 전입학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합리적인 학력인정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민법 따른 미성년인 자녀가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 교육기회(의무교육 9)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중도탈락 최소화하고 사회적응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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