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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 작성자 김남흥
  • 작성일자2019.12.30.
  • 조회수287

안녕하세요.

본 도움 자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와 제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의한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다문화학생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남흥 올림

안녕하세요. 본 도움 자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와 제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의한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다문화학생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남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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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유초등교육과 ( 044-320-2122 )   등록일시 : 2026/03/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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