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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도움 자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와 제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의한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다문화학생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남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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