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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와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의한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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