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새소식·인사·채용채용정보구인
공고번호 : 소정초-2024-10호
2024학년도 소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기간제교사(유치원 특수학급 시간제 기간제교사) 채용 2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소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1. 채용
가. 채용 권자 : 소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나. 채용 절차 :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채용 예정인원, 채용 응시 자격
채용 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채용 응시 자격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기간제교사
(4시간 시간제)
1명
2024. 3.18~
2025. 2. 28.
(11개월11일)
내국인으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1순위: 특수학교(유치원) 교원자격증소지자
2순위: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2. 근무 조건
가. 근무 기간: 2024. 3. 18. ~ 2025. 2. 28. (11개월 11일)
나. 근무 시간 : 4시간 시간제 근무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
라.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 교원자격증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원서 접수
가. 기간 : 2024. 3. 8.(금) ~ 2024. 3. 11(월) 10:00까지(마감)
나. 장소 : 소정초등학교 1층 교무실(☎044-566-6060)
다. 접수 방법
1) 방문접수: 9:00~16:20, 평일
2) 우편 접수(기한 내 도착분)
3) 전자우편 접수
가) 주소: sojung6060@gmail.com
나) 필수조건: 반드시 본인 서명 후 pdf파일(파일명: 2024 소정초병설유 기간제교사 서류(○○○성명))로 메일 발송하고, 접수자는 필히 학교로 연락하여 접수했음을 확인)
다) 전자우편 접수시 원서 접수 결과는 이메일로 고지(본인 확인 요망)
※ 대리접수(지원자의 인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전형 방법 및 채용 일정
전형방법
일시
장소
합격자 발표
1차 서류심사
2024. 3. 11.(월) 10:30
소정초등학교 교무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일 11:30 개별 통보 예정
2차 면접
(※서류심사 합격자)
2024. 3. 12.(화) 10:30
소정초등학교 소정마루
최종 합격자 발표
당일 11:30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차 전형(서류심사)으로 채용인원의 2~3배수 선발 후 2차 전형(면접심사) 실시
※ 1차, 2차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함.
※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접수한 서류의 반환은 반환청구서(방문접수하여 원본서류제출인 경우)를 작성해서 14일 이내 제출해야 함.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지원자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갈음)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특수 기간제인 경우)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세종시 초등 임용합격자는 ‘초등임용 합격증’ 제출
원서접수
기간
최종
합격자
▪ 주민등록표 등본 1부(※발급형태: 선택발급-표시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포함)
▪ 병적증명서 1부(필요시)
▪ 통장사본
▪ 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대학, 대학원 등)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검사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1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 직전 근무 학교의 호봉획정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검사일 기준 1년 이내)
▪ 잠복결핵검사
학교에서 정한 날짜까지
▪ 근무실적 평가동의서 및 서약서
▪ 호봉획정 확인서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등
계약시 학교에서
작성
6. 제출 서류
7.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반환 요구 시 예외).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의 호봉 획정 시 필요한 예규(교육공무원경력환산율 예규, 기간제교원 봉급 예규),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는 세종교육청 누리집-특성화 누리집-교원정책과-인사관리규정(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정초등학교로 문의바랍니다.(☎ 044-566-6060)
소 정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장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바로가기 닫기
들어가기(로그인)
교직원(로그인)
세종교육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