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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중학교 공고 제2024-8
2024학년도 세종미래학교 교원업무부담경감 수업지원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한 솔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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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1) 채용 목적: 세종미래학교 추진 담당 교원의 업무경감지원
2) 채용 권자: 한솔중학교장
3) 채용 절차: 공개 채용ᅟᅩᆯ
4)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 분야
채용 예정 인원
비고
국어
1명
시간 강사
음악
5)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1) 담당 업무: 국어, 음악 교과 수업
2) 계약 기간 및 근무시간
계약 기간
근무 시간
2024. 3. 11. ~ 2024. 12. 31.
주 6시간 (목, 금)
주 6시간 (화, 금)
※예산 소진으로 사업 종료 시 계약 기간이 조기 만료될 수 있음
※학교 교육일정,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방학기간 및 학교행사기간 제외
3) 보수: 시간당 35,000원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
4)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관계 법령에 따름
5) 복무: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채용 절차: 공개채용
4. 채용 대상 자격
가.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국어, 음악)
나.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2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전형 방법
가. 서류접수
- 24. 2. 26.(월) - 24. 2. 29.(목)까지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방문 지원) 세종시 나리로 43 한솔중학교 1층 교무실 (평일 9시 – 16시)
(이메일 지원) chomy0721@korea.kr (담당자가 메일 확인 후 회신예정
. ☎044-902-8813)
나. 1차 심사: 서류심사
- 최종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 (※2배수 이하일 경우, 적부로 심사)
- 서류심사위원: 교무부장, 해당교과교사
- 서류심사표 <붙임 3> 참고
- 24. 3. 4.(월) 15시 이후
다. 2차 심사: 면접심사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1·2차 심사 합계 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
- 면접 심사위원: 교감, 교무부장, 해당교과교사
- 면접심사표 <붙임 4> 참고
라. 인사자문위원회
- 최종 합격자 대상
- 참석자: 계약제교원 임용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6. 전형 일정
서류 접수기간
서류심사 및
서류결과발표
면접일
인사자문
위원회
최종
합격자발표
24. 2. 26.(월)~
24. 2. 29.(목) 16시까지
24. 3. 4.(월) 15시 이후
24. 3. 5.(화) 12시
24. 3. 5.(화) 16시
24. 3. 6.(수)
11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7. 제출서류 및 반환 안내
구분
제출 서류
지원자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교원자격증 1부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불인정)
합격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발급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동의서 1부 (조회일 기준 1년 경과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조회일 기준 1년 경과 시)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채용서류 반환 요청 시 채용서류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채용서류의 반환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나,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 후 채용서류를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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