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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세종미래학교 교원업무부담경감 수업지원강사 채용 공고

  • 학교명 한솔중학교
  • 과목 음악
  • 모집상태 모집종료
  • 접수마감일 2024/02/29
  • 작성자 조미영
  • 등록일 2024.02.26.
  • 조회수522

한솔중학교 공고 제2024-8

  

2024학년도 세종미래학교 교원업무부담경감 수업지원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6

 

                                                       한 솔 중 학 교 장

━━━━━━━━━━━━━━━━━━━━━━━━━━━━━━━━━━━━━━━━

1. 채용

    1) 채용 목적: 세종미래학교 추진 담당 교원의 업무경감지원

    2) 채용 권자: 한솔중학교장

    3) 채용 절차: 공개 채용ᅟᅩᆯ

    4)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 분야

채용 예정 인원

비고

국어

1

시간 강사

음악

1

시간 강사

    5)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1) 담당 업무: 국어, 음악 교과 수업

    2) 계약 기간 및 근무시간

채용 분야

계약 기간

근무 시간

국어

2024. 3. 11. ~ 2024. 12. 31.

6시간 (, )

음악

2024. 3. 11. ~ 2024. 12. 31.

6시간 (, )

       예산 소진으로 사업 종료 시 계약 기간이 조기 만료될 수 있음

      학교 교육일정,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방학기간 및 학교행사기간 제외

    3) 보수: 시간당 35,000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

    4)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관계 법령에 따름

    5) 복무: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채용 절차: 공개채용

 

 

4. 채용 대상 자격

  .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국어, 음악)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2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전형 방법

  . 서류접수

   - 24. 2. 26.() - 24. 2. 29.()까지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방문 지원) 세종시 나리로 43 한솔중학교 1층 교무실 (평일 916)

      (이메일 지원) chomy0721@korea.kr (담당자가 메일 확인 후 회신예정

                                       . 044-902-8813)

  

  . 1차 심사: 서류심사

    - 최종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 (2배수 이하일 경우, 적부로 심사)

    - 서류심사위원: 교무부장, 해당교과교사

    - 서류심사표 <붙임 3> 참고

    - 24. 3. 4.() 15시 이후

  

  . 2차 심사: 면접심사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1·2차 심사 합계 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

    - 면접 심사위원: 교감, 교무부장, 해당교과교사

    - 면접심사표 <붙임 4> 참고

    

  . 인사자문위원회

    - 최종 합격자 대상

    - 참석자: 계약제교원 임용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6. 전형 일정

서류 접수기간

서류심사 및

서류결과발표

면접일

인사자문

위원회

최종

합격자발표

24. 2. 26.()~

24. 2. 29.() 16시까지

24. 3. 4.() 15시 이후

24. 3. 5.() 12

24. 3. 5.() 16

24. 3. 6.()

11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7. 제출서류 및 반환 안내

구분

제출 서류

지원자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교원자격증 1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

경력증명서 1(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불인정)

최종

합격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발급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동의서 1(조회일 기준 1년 경과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조회일 기준 1년 경과 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용서류 반환 요청 시 채용서류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채용서류의 반환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나,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 후 채용서류를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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