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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2-18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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