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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71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직권말소) 2. 처분대상(당사자)
등록번호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3202
창의조형
미술학원
이*우
경남 김해시 가야로 147번길 24, 101호(삼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 폐업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5.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6.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2. 3. 25.(금) ~ 2022. 4. 8.(금) 7. 의견제출기간: 2022. 4. 11.(월) ~ 2022. 4. 22.(금)8.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처: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나. 주소: 경남 김해시 구지로 105,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다. 전화번호: 055-330-9681 라. 팩스: 055-334-3819 마. 전자우편: khj0611@korea.kr 9. 유의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내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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