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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2-146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조문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과정을 구체화하고 소송비용 미회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자 함.
다. 기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입법예고 기간: 2022. 3. 21. ~ 4.11.
2022년 3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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