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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병익
  • 등록일 2022.03.21.
  • 조회수228
  • 부서명 조직예산과
  • 연락처 044-320-15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2-14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조문과 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과정을 구체화하고 소송비용 미회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자 함.

. 기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입법예고 기간: 2022. 3. 21. ~ 4.11.

20223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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