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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카페테리아 임대운영자 모집공고

  • 작성자 박태형
  • 등록일 2022.02.28.
  • 조회수662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320-31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2-11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카페테리아 임대운영자 모집 공고

1. 공고사항

 가. 건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카페테리아 임대 운영자 모집 공고

 나. 기본 현황

   - 사용면적 : 114.4㎡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차장 출입구 옆1층

   - 용 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카페테리아

   - 사용허가 기간 : 2022. 4.1 ~ 2023. 3.31.(1년)

    ※ 1년단위 기간연장으로 최장5년까지 사용가능(붙임1 특수조건 참조)

  - 사용료 기초금액 : 금이천오십구만오천이백팔십원정(금(20,595,280원)

    ※ 부가가치세(10%) 포함되어 있으며, 공과금은  매월 별도 부과됨

  - 임대운영자 부담비용

    1.시설관리비 및 부대비용
     (공과금,환경개선금,시설관리부담금,카드수수료,각종세금,각종보험료 등)
    2.재료비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품 일체 등
    3.인건비등 운영관련 비용일체

  - 무상임대 가능단체

    1.장애인생산품판매 가능 장애인복지단체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지역자활센터 


※ 파일첨부의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카페테리아 임대운영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2. 우선 임대 운영 모집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소를 둔 자로(만20세 이상, 동일 세대 또   

    는 단체 내 1명만 참가 가능)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유족·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자활기업 또는 지

   역자활센터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내 저소득가정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실습을 위한 강사(바리스

     타) 자격증 보유 단체 및 개인.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추후 해당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  

    약 취소)

3. 우선 임대 운영 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3. 2.(수) 10:00 ~ 2022. 3. 4.(금) 17:00(근무시간 내 접수)

  나.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다. 접수방법 : 인편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4. 우선 임대 운영 모집 신청자 제출 서류

  가. 임대 운영 신청서(붙임3) 1부

  나.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북한이

       탈 주민확인서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순위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라. 주민등록증 사본(접수 시 원본 지참) 1부

  마. 위임장 1부(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

  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2) 1부.

 

5. 우선 임대 운영 대상자 결정방법

  가. 교육청의 임대 운영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

  나. 개별법령에 따라 신청자가 1명이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경우일 때 우선 임대 운영 대상

      자로 결정합니다.

  다.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

     치허가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우선 순위자 순으로 임대 운영자를 결정

     할 수 있으며,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추후 입회 통지함)

 

  라. 결정 통지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마.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임대운영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6. 우선 임대 운영자 추첨 

  가. 추첨일시 : 2022. 3. 8.(화) 10:00 ~

  나. 추첨장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다. 유의사항

   1)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참가하여야 합니다.(신분증 지참)

   2) 등록시간(10:00)까지 도착하지 못하신 분은 추첨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3) 상기일정은 세종시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합니다.(변경시 세종시교육청홈페이지에 게시 

 

7. 우선 임대 운영자 결정 대상자 제출 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라. 신분증 사본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 1부

  바. (임대 운영자가 별도 가입 시) 화재보험증권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피보험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운영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부

 자. 카페테리아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 1부

 

8. 우선 임대 운영자 계약체결 

  우선 임대 운영자 결정 대상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대리인 계약 불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부가가치세 10% 포함) 전액 

  을 일시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

  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무상 임대 가능 단체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유의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카페테

    리아 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교육청은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내부 운영현황 맟 지역경

   제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법령   

    (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 의합니다.

 ※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교육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

   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교육청은 책임지

   지 않습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044-320-3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첨부된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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