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새소식·인사·채용새소식고시공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시 제2021-1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1-232호와 관련하여 제4학군 신설을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변경」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바로가기 닫기
들어가기(로그인)
교직원(로그인)
세종교육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