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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1-25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개정이유
석면공사 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 계약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예규 개정, 교육부의 개선사항 및 지역제한 범위 조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 반영(입찰가격 평점 산식 등 변경, 별표1) 나. 입찰가격,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 배점한도 변경(별표1, 2) 다. 안전성평가 D등급 배점 조정(별표2) 라. 지역업체 관할구역 범위 조정(별표2)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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