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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1 - 23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중학교 학교군·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제 목: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중학교 학교군 학구 조정(안)2. 예고기간: 2021.7.8.(목) ∼ 2021.7.28.(수) (20일간)3. 의견제출 가. 이 행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행정예고문 붙임1 서식)를 작성하여 2021.7.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2022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안) 자료 1부. 2. 2022 중학교 학교군, 학구 조정(안)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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