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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의거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교섭하려는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1. 6. 11. ~ 6.18.)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요구기간: 2021. 6. 11. ~ 6. 18.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당일 도달 기준), FAX 중 택일
- 제출처: 교육복지과 노사협력담당(320-3342~3, FAX 320-3399)
-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붙임 공고문 참고)
- 주의사항(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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