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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지역(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 작성자 권혁진
  • 등록일 2021.05.31.
  • 조회수328
  • 부서명 교육시설과
  • 연락처 044-320-34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시 제 2021-10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년    5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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