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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시 제 2021-10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년 5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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