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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1-17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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