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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1 - 3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 교섭노동조합 : 붙임 참조
■ 교섭위원 선임 요구 o 선임기간 : 2021. 1. 5.(화) ~ 1. 25.(월) o 선임내용 및 방법 : 교섭노동조합 간 합의를 통해 10인 이내의 교섭위원 선임 후 서면으로 통보 * 교섭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교섭위원 연락처·인적사항 및 소속 노동조합, 통보일자 포함 o 통보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o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운영지원담당, Fax. 044-320-3199
■ 기타 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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