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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0-435호
행 정 예 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가. 주요내용 : 교습비등 조정 기준 변경
나. 행정예고기간 : 2020.12.31.(목) ~ 2021. 1. 21.(수) 22일간
다. 의견제출사항 : 의견이 있을경우 붙임[2] 의견서를 서면(우편 등) 또는 팩스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팀으로 제출(붙임자료 참조)
붙임 세종시 교습비등 기준액 조정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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