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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행복도시 4-2생활권 초4-3) 일원에 신설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붙임 :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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