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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단지 내) 일원 해밀초, 중·고등학교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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