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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 2020-344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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