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최유리
  • 등록일 2020.09.15.
  • 조회수856
  • 부서명 교원인사과
  • 연락처 04401089233356-320-234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 2020-344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null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내용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44-320-3335 )   등록일시 : 2025/01/16 14:55
open

바로가기

바로가기 닫기


들어가기
(로그인)


교직원
(로그인)

세종챗봇이미지
세종교육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