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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지수
  • 등록일 2020.08.12.
  • 조회수712
  • 부서명 행정지원과
  • 연락처 044-320-32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0-31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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