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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85 세종특별자치시학생해양수련원 부지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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