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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0년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수업료 면제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제명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로 함.
나. 교육감이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다. 2020학년도 2학기 이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업료 면제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위하여 적용시기를 일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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