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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백서연
  • 등록일 2020.07.22.
  • 조회수752
  • 부서명 행정지원과
  • 연락처 044-320-3212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0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수업료 면제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제명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로 함.

 나. 교육감이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다.  2020학년도 2학기 이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업료 면제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위하여 적용시기를 일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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