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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지역(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세종하이텍고 주2동 도제교육장)

  • 작성자 최혜진
  • 등록일 2020.06.17.
  • 조회수476
  • 부서명 교육시설과
  • 연락처 044-320-34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시 제 2020-8 호

 

특정관리대상지역(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세종하이텍고등학교 주2동(도제교육장)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 년     6 월    17 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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