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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시 제 2020-8 호
특정관리대상지역(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세종하이텍고등학교 주2동(도제교육장)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 년 6 월 17 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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