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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4-1생활권 반곡동에 시행된 학교시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붙임 :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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