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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 2020-17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설치 운영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설치 운영 규정(개정) 1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설치 운영 규정 개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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