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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18376(2019.10.4.)
2.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을 요청하였으므로 공시송달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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